김승연회장 모친 재판부 구인키로...상속소송관련

서울 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31일 1년2개월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회장(41)과 동생 김호연빙그레회장(33)간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관련 증인을 모두 강제구인, 법정에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출두를 거부해온 이들 형제의 모친 강태영씨(66)와 누이 김영혜씨(45)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오는 21일 이사건 8차재판에 증인으로 서게됐다. 재판부는 31일 열린 7차재판에서 "원고인 호연씨측이 강씨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 이들 모녀의 증언 없이는 정상적인 재판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돼 법정출두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3차례나 출두를 거부해 강제구인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호연씨는 지난해 4월 김종희 전 한국화약그룹 회장(81년 사망)의 유산에 대해 형 승연씨가 가족들과의 협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유산의 23%에 해당하는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