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판매 금지될듯...보사부, 약사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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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도 한약을 판매토록 허용해 지난4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이 또다시 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으로 빚어진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를 막기위해 시행된지 2개월도 안된 약사법시행규칙의개정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보사부는 31일 오후 최수병차관과 교육부 한의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한의대수업정상화를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하거나한약의 취급범위등을 한정하는 규정을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방의료발전을 위해 1일부터 한방과를 발족,과장에 김창순국립의료원 입.퇴원과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