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분양 활성화...서울시, 중기에 임대료 인하

앞으로 서울시가 건립하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현행보다 최고 46%까지 인하된다. 또 창고의 공동사용및 부대시설의 최소화등을 통해 아파트형공장의 전용면적이 지금보다 최고 30% 늘어난다. 서울시는 31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아파트형공장건설및 분양활성화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건물가액에 층별 부지평가액의 일정비율을 합산하던 임대료산정방식을 개선,부지평가액총액을 공장면적에 비례해 배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마천동 임대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현행 평당 1백6만~1백28만원선에서 평당 70만원대로 34~46%월임대료는 평당 8천~1만원에서 평당 5천원으로 36~46% 각각 낮아진다. 시는 또 분양면적의 50%정도에 불과한 전용면적을 창고의 공동사용및 기존부대시설의 활용등을 통해 65%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개인 토지소유자도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수 있도록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7개동 1백19개 공장건설을 끝냈으나 이중 미분양 공장은 4개동 44개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