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대교 15t이상 차량제한...10-15일부터는 5t이상도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은 1일부터 총 중량 1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강화대교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31일 서울국토관리청은 차제강화할 5t 이상으로 강화대교 통행제한을 강 화할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바꿔 5t 이상 차량은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15일께 통행을 제한하 고 차제와 화물을 포함한 총중량이 15t 이상인 차량만 1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국토관리청은 차체 중량만 15t 이상인 탱크로리 등 기름. 화학물질.가스운반 특수차에 대해서는 섬이라는 강화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1대가 통과한 뒤 다음 차량이 통행하는 시차제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