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렌트용 아닌 차 빌렸어도 회사가 손해배상

.고객이 렌터카직원으로부터 렌터용이 아닌 차를 렌터받아 사고를 당했더라도 렌터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지난12일 김옥연씨등14명(서울성북구정릉2동)이 영남렌트카(부산중구중앙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게됐다. 원고들은 지난 89년12월 피고회사의 서울잠실예약소에서 직원 박모씨로부터 렌터용이 아닌 승용차1대를 빌려 운전하다 사망한 이모씨등 3명의 가족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박모씨가 피고회사의 허락을 얻지않고 일반승용차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잠실예약소 소유의 차량과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