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무담보로 보전명령 신청 가능...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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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법원장 이원배)은 1일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과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신용카드회사등이 가압류및 가처분등 보전명령신청을 할때 종전과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전명령신청을 낼수 있도록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본안소송에 앞서 보전명령신청을 낼 경우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채무자가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무에담보제공을 필수로 해왔으나 금융기관의 공익성및 신용에 비춰 담보설정이없더라도 보전명령신청이 남용되거나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침해당할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