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동장 107명 연임탈락...탈락률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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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시내 5백21명의 동장 중 오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동장4백6명에 대한 연임 여부를 심사한 결과 2백99명을 연임시키고 1백7명(26.4%)을 연임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시는 이들 동장에 대해 구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사안일.비리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주민과의 마찰 등 동장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등을 연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장임기제는 88년 5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로 5년임기로 시작되었고 1차례에 한해 2년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4백6명을 대상으로 연임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