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 공시지가수준으로 현실화...내년 상반기중

민자당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의원)는 2일 여의도당사에서재무.내무부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정부입법으로 처리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따른 조세저항 지역간 불균형등의 문제점을 감안,지방세법상에 경과규정을 두어 년간세금증가폭을 약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과표현실화방안과 관련내년 세법개정과 동시에과표는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되 연간 세부담 증가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과표자체를 매년 20~30%선으로 높어가는 방법등을 제시했으며 최종방안은 조세연구원의 용역작업이 끝나는 연말께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