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물려 수도권인구 분산...96년부터 대학증원억제

수도권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 권역"으로 구분돼 그동안 각종개발규제를 받아온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 택지개발등이 쉬워지고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억제권역에선 지역특화개발이 추진된다. 2일 건설부가 내년실시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새로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규모이상의 대형 업무.판매시설.공공청사등에 대해선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개발에 대해선 총량규제방식이 도입돼 공장용지등이 5년단위로 한도에 따라 계획개발되고 수도권대학증원은 96년부터 전국증원분의 20%범위안에서 허용된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되고있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일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통합키로했다. 또 송탄 평택 안성 안중등 개발유도권역과 양주 양평 용인 장호원등 자연보전권역,연천 동두천 문산등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개편키로했다. 특히 수도권내 공업용지 공급을 늘리기위해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공단내에선 비도시형공장의 신설을 허용하고 규모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도시형공장을 전면 허용하고 비도시형공장중에서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경우엔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규모공단도 시.군당 36만㎡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는대신 마구잡이식 개발과 과잉개발을 막기위해 총량규제방식을 도입,5년단위로 개발한도를 책정키로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억제권역에선 공업지역의 신규지정과 공단내 대규모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키로했다. 그러나 비공업지역에 산재한 공장과 무등록공장이 공업지역에서 조업할수있는 길을 터주기위해 공업지역내의 중소규모 공장신증설은 가능토록했다. 건설부개정안은 민간공업시설에 대해선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에 반드시 입지할 필요가없는 공공기관 연수.연구.시험시설에 대해선 신증축뿐만아니라 토지취득 임차까지 규제키로했다. 또 교육기능이 수도권 집중의 주요요인이라고 보고 수도권대학의 증원을 95년까지 이공계에 한해 연간 2천명선으로 늘리되 96년부턴 전국증원분의20%내로 억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