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조성,최수일사장등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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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일 현대중공업비자금의 국민당 유입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이회사 사장 최수일피고인(57)과 전무 장병수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를 적용해 각각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회사재정부장 이상규피고인(41)등 이 사건 관련 실무자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등이 5백여억원의 회사자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나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