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부정입학 학부모 41명,관할 검찰청에 통보.수사지시

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일 교육부가 추가발표한 대학 부정입학및 편입생의 학부모 7백81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41명의 수사대상자를 가려내 해당 지방검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학부모 및학교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에 통보된 수사대상자중에는 이근 이대교수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