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자 2만여명 출국조치...정부, 12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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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2만여명을 오는 12월15일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재 취업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강제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을 감안,오는 9월과 10월 각 20%씩,11월과 12월에 각 30%씩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출국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경인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회사의 사정및 외국인 종업원의 체류기한 등을 고려해 회사 자체적으로 출국순위를 정한 뒤 법무부에 출국기간을 연장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