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협력생산법안 미 의회서 입법화...경쟁업체간 협력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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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경쟁업체들간의 합작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제재조치완화를 내용으로하는 국가협력생산법안이 미의회에서 입법화됐다. 이법은 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경쟁업체간협력을 장려하는 한편 신기술개발및 기술의 상업화에 있어 경쟁기업들이합작생산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상의 제재조치를 받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은 지난 3월11일 하원법사위 브루크(민 텍사스)위원장에 의해제출되어 5월18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28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통과됐다. 그러나 이법안은 마케팅과 유통분야에 대한 경쟁업체간의 제휴나 합작은허용치않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생산이 아닌 단순한 기존제품의 생산을 위한기업합작도 종래와 같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