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 설정 쉬어져...사전신고만으로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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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의 수익증권 설정이 쉬워진다. 정부는 3일 투신사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할수 있도록 수익증권 표준약관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표준약관을 적용할수 있는 수익증권(추가형단위형)은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사전 신고만으로 설정이 가능해져장세변화에 맞춰 새 상품을 즉시 매각할수 있게됐다. 정부는 그러나 통화채투자신탁(BMF),외환관리법에 의한 국제형수익증권,세금우대관련투자신탁등은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