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5) 법인세율 체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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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선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세율이 이원화되어있다.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공공법인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국책은행 협동조합등을측면지원하기 위해서다.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하면 20%,1억원을 넘으면34%이다. 공공법인은 3억원이하는 17%,3억원초과는 25%,협동조합법인등은10%에 불과하다. 공공법인에 대한 이같은 우대세율은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막아기업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는게 사실이다. 세수확보에도 문제가 된다.공공법인에 대한 세수감면액이 90년 4천6백26억원,91년 5천7백17억원이었을정도다. 정부는 우선 연내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공공법인에 대한최저세율(17%,10%)을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20%)로 올릴 방침이다.최고세율과 세율을 구분하는 금액기준(3억원)은 일단 그대로 둔다는생각이다. 이와함께 공공법인중이미 민영화됐거나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사업을 하면서 그 이익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으로돌려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전자는 한국전력등이,후자는일부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등이 검토되고있다. 정부는 물론 올해 공공법인의 세율을 올려 세수가 늘어나면 그 증가추세를감안,내년부터 점차 일반법인이나 공공법인의 최고세율도 낮추겠다는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