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정부의 하자보수기간 연장 움직임에 반발

건설업계는 잇따른 사고의 상당부분이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 이지만 하자보수기간 연장등 일부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우선 기업규모가 큰 일반건설업체의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 2일 잇단 대책회의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서를 내놓 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하자보수 기 간을 현행 3~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건설업체의 부담만을 가 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현행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철도 댐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등은 5년, 공항 항만 간척등의 공사는 4년, 공동주택 매립공사등은 3년, 도로 포장 일반건축등은 2년등으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규정돼 있다. 건설업체는 정부가 이같은 하자 보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하자와 부실을 구분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다. 또 정부의 대책중 하자보수기간 만료후 안전진단 결과 보수 및 개축의 책임을 모두 시공업체에 부담키로 한 것도 시공업체와 관련없는 설계상 하자와 지반침하 등 예상외의 상황까지를 책임지우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설공사의 부실은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종합대책이 건설업체에만 책임을 떠 넘기는 부당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앞으로 세미나개최 등으로 업계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관련 전문가들도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 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련 전 부분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역 할 분담이 필요하며 한걸음 나아가 계약 및 입찰제도도 이에 맞게 손질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