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경제 공정경쟁 / 경영혁신 부문

경제력집중억제시책 92년 6월말 현재 자기자본대비 400%수준(126조원)인 30대 대기업집단의채무보증을 96년 3월말까지 200%이내로 축소 출자총액제한한도를 현행순자산의 40%에서 인하조정하되 기술개발관련투자등 국제경쟁력향상에필요한 투자에는 예외인정(92년 4월말 현재 기업집단의 평균타회사출자비율은 28. 8%) 30대기업집단으로 돼 있는 부당내부거래조사대상을 계열회사수가 많은 30대이외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가격차별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과징금부과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에서 계열회사수 소유분산정도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해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의 예외대상을 축소,포철 국민은행등공기업포함검토 독과점시장의 경쟁화추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에 백화점등 지역유통업체및수요독과점품목사업자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도 포함 독과점품목의가격에 대한 행정지도철폐 참입제한 설비증설제한등 경쟁제한적 정책의시정 독과점체제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대리점제도의 개선검토 기업결합신고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축소조정대규모기업집단이 광고회사를 만드는등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여부심사기준 개선보완 기업결합이후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를 감시할수있는 조건부기업결합 신고수리제도 도입 소유분산의 촉진 3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 587개사중 424개 비공개계열기업의 공개는공개요건을 충족한 20개 등록법인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증시상황을 보아 확대추진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를95년에 50%에서 25%로 축소(단 해외증권발행과 연계된 우선주는 50%까지발행허용)장학재단등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증여는 출자자및특수관계인의 이사참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상속.증여세가면제된 출연주식 지분등을 통한 기업경영 참여배제방안강구 합병 증자감자등을 통한 변칙적인 주식증여행위 조사강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비용의 연금불산입 요건강화 배당소득에 대한소득세부과시 법인세납부분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자기자본소득에 대한세부담을 완화 내용연수의 단축조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선을 통한기업의 자기금융조달기능강화 자기자본대비 과다한 차입금에 대해선이자비용의 손비인정제한방안을 검토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에대해 동일인 친.인척 임원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취급을 금지하고자기계열회사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취급금지 초과유보소득에대한 법인세를 완화하여 기업이익의 사내유보지원 일정기간경과후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1단계로 94년중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대상법인을 현행 상장법인에서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돼 있는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2단계(96~97년)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검토93년중 회계분식관련 임직원에 대해 형사처벌근거를 마련하고공인회계사징계 양정기준제정 94년 외부감사인 지명제도확대 94~96년중특별상각제도 자산재평가제도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방안단계적추진 94~95년 원가계산기준제정및 외부감사인의 법인화 조직화유도하도급질서의 확립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시 법적용대상기준에 현재의종업원수기준(100명)에 매출액기준(예컨대 연간1억원)을 추가건설하도급거래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산업등신산업분야에도 하도급법적용 공정경쟁촉진 여건조성 94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율적 공정거래법준수프로그램운용 사업자단체 정부의 묵시적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적발및 시정 대규모기업집단 시장지배적사업자 도급순위50대건설업체는공정거래법 준수정도평가 입찰담합 신고자면책제도를 운용해건설공사등의 부당저가입찰방지방안마련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금융 보험업분야의 불공정거래사례의 적극적 감시및 시정 장의업예식장업의 끼워팔기 거래강요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및신규참입제한제도등 개선 포장이사화물 도서할부방문판매등 소비자피해가빈번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제정및 운용확대부당표시 광고등에 대한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규제방안검토 할인특매허용기간및 대상품목과경품제공기간및 한도액등 조정 공정경쟁촉진체제의 발전 93년 상반기중 국제계약심사내부업무 처리지침을 작성운용민관공정경쟁협의회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