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용건물취득 내달부터 허용...정브, '5.8조치'해제
입력
수정
오늘 7월1일부터 30대 계열기업군의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이 전면 허용된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 `5.8''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재벌계열기업들의 부동산취득을 규제해 왔으나 이 대책의 만료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7월1일을 기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 계열기업들은 앞으로 토지를 신규 매입하여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물류시설용 부동산도 취득할수 있고 주거용 건축물을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해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용 토지와 골프장.스키장용 토지, 조림용임야(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오락서비스용 토지는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속 취득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