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가지급금

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또는 종업원등에게 회사돈을 빌려주는가불금을 뜻한다. 가지급금과 비슷한 것으로는 대여금이 있으나 이는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처럼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회사가 빌려주는자금이다. 반면 가지급금은 반드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중에서구체적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일시 별도 항목으로관리하는 자금이다. 세법에선 이 두가지를 모두 합해 "가지급금"으로 부르고 있어 가지급금은통상 대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가지급금은 기업주가기업자금을 개인적용도로 쓰는데 주로 사용됐다. 30대 계열그룹의 경우유상증자할때 대주주의 신주인수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거나부실계열회사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기도했다. 작년 6월말 현재30대 계열기업의 가지급금이 모두 4,800원에 이르렀을 정도다. 정부는현재 세제상이나 여신관리제도등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이에대한 규제를 대폭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