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증명제 폐지,양곡판매는 신고제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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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5일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임야를 거래할때 임야매매증명및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것을 토지거래허가로 일원화하는등 모두 2백3개의 지방행정규제 완화과제를 선정,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의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양곡소비촉진및 소비자편의를 위해 양곡판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지역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일반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계획기능을 갖던 것을 수도권,인구10만명이상의 군지역에도 자체도시계획권을 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 교통사고업체에 대해 감차처분 사업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내리고 있으나 이 경우 오지 벽지노선의 경우 이용주민불편이 큰점을 감안해 과징금처분으로 완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