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국교.중학생,과외교습 전면허용,시설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교습소에서 국어영어 수학등 일반과목을 배울수 있도록 과외교습이 전면 허용된다. 또 시도별로 연면적 1백~3백평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규정된 현행 학원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예체능과목에 한해 과외가 허용됐던 유치원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원(10인이상)및 과외교습소(9인이하)에서일반과목을 배울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법에는 강의실 면적10평이상이면 학원을 세울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시도별조례에서는 강의실 연면적 기준을 1백~3백평으로 강화,영세학원 신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속셈.주산.미술학원등의 국.영.수 불법과외교습이 대폭 양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규모에 따라 인가와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 설립절차를인가로 일원화하되 인가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기준및 절차를 이처럼 완화해주는 대신 학원에서 수강료를 턱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수강료 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학생교습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대학생이 과외교습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소음이 심한 곳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근처에는 학원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키로 하고 학원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