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이후 법령 개폐작업 착수...정부, 426건 내년 완료

정부는 군사문화와 권위 주위청산을 위해 5.16직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신때의 비상국무회의 및 5공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했거나 개정한 4백26개 법률에 대한 개폐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황인성국무총리가 5일 정부각부처에 보낸 특별훈령에서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과 쇄신작업을 일과성이 아닌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각부처는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라"고 지시한데서 확인됐다. 황총리는 특히 내각에 전달한 별도지시에서 "제3공화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제4공화국의 비상국무회의,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혹은 개정한 법령들을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 잔재청산차원에서 각 부처가 내년말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이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입법한 1백51건 유신비상국무회의에서 입법한 99건 국보위에서 입법한 1백76건등 모두 4백26개의 법률을 일단 우선적인 정비대상법률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