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조리 일제 단속 착수...경찰청, 전국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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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건축부조리에 대한 경찰의 일제 단속이 전개된다. 경찰청은 7일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담합 또는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가를 낮추거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비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건축부조리 사범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일 것을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부산 새마을호 열차 전복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등 최근 발생한 대형 붕괴사건의 원인이 각종 건축비리와 관련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떡값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폭력배를 동원해 입찰장소를 점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담합을 회유 또는 응찰자를 협박해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 *사전에 공사예정가를 미리 빼내 입찰에 응하는 행위 *규격미달된 건축재를 사용해 준공후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