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일반'전환때 부가세 50% 감면...국세청 방침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는 일정기간 세율을 현재 부가가치의 10%에서 5%로 줄여줄 방침이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7일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장특례자로 남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세금의 급격한 증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있도록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중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3년 또는 5년간 세율을 5%로 낮춰주는 방안 전환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현재 일반과세와 전환사업자 모두의 세율을 10%에서 8%로 낮춰주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세율을 일정기간 5%로 낮춰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