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조제 금지를"...한의사협회 성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7일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시비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약사의 한약조제는 금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철회약사법개정한의약전담국 설치등을 보사부에 요구했다. 한편 허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유급을 피하기위해 한의대생들은일단 수업에 복귀해야한다"고 호소하고 8일 유급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열어 이사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