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매수청구권제도'도입...신경제 토지계획

오는 96년부터 종합토지세를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시행되고 토지를 국가에 팔아 세금을 낼수있도록 하기위해 "매수청구권제도"도 도입된다. 또 현재 부재지주토지및 비업무용토지에 한해 시행되고있는 수용토지의채권보상제가 내년부턴 전체 국가수용토지에 대해 확대 시행된다. 또한 투기억제를 위해 95년부터 전국의 개별지가조사때 토지소유주의 인적사항까지 조사.첨부되고 실거래가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위해"토지가격신고제"가 시행된다. 7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신경제5개년계획 토지부문제도개선"에 따르면 그동안 관계부처간에 개발허용폭을 놓고논란을 벌여온 산지의 보전.개발과 관련,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분류하고있는 산지를 생산 공익 산업임지로 나눠 산업임지를 개발용도로쓰기로했다. 신경제토지제도개선안은 또 토지의 공급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하고 공단 주거 교육 위락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형태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농육성을 위해 농지소유및 거래제한을 완화키로하고 현재 영농조합법인 이외엔 기업의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관계법을고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농지소유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지를 3천~9천평규모로 단위구획크기를 확대키로하고 경지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지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매입할 경우엔 6개월 현지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등 실수요농지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와 산지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허가규제를 풀기로하고 도시및 준도시지역내 농지와 산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농지및 임야매매증명없이 거래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하고 농지및 임야매매증명만으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