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익시설 신.증축 허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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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식품잡화 의약품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탕등 생활편익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마사 축사 양어장등 생업관련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때는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개의 대학분교 및 신설대학을 수용하는 대학 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하고 서울이전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오후 관천정부청사에서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 토지제도 개선부문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 지역개발투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를 신설해 기존의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외에 신설되는 수도권과밀부담금 등을 지역개발 재원으로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