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30가구 불법전매...계약취소.형사고발 조치

경기도는 8일 분당, 일산 등 도내 5개 신도시에서 분양자와 최초 입주 자가 다르거나 불법으로 전매한 30가구를 적발, 계약취소 및 재당첨 제 한.형사고발.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 동 등 5개 신도시에 대한 야간 일제조사를 실시, 분양자와 최초 입주자 가 틀린 분당시범단지 한신아파트 112동 210호 등 28가구에 대해 계약취 소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불법전매를 한 평촌 두산아파트 103동705호 등 2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재당첨금지.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 도는 또 전매 등 권리변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중개 알선한 임 광부동산 주인 박기봉씨 등 5명의 중개업자를 형사고발했다. 도는 이밖에 불법전매 혐의가 있는 41가구와 일부 전세 등으로 타 세대와 동거 42가구 당첨자가 아닌 친인척 거주 29가구 입주자 일 시 또는 장기부재 1백28가구 등 모두 2백40구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조사 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