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덤핑관세부과 유보...마찰해소위해 조정관세도 해제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부과를 유보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해 25개품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중 국내산업피해가 크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해제를 추진중이다. 상공자원부는 7일 올들어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급속 증가함에 따라중국측이 한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책을 요구, 양국간 무역마찰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상공부는 지난 5월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중국산 소다회 덤핑수입에대해서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했다.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한국의 대중무역수지흑자는 석유화학 철강 섬유 기계 자동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4억5천5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증가분의 60.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비중이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