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도 불하받은 땅 호화빌라 지어 분양...수원매탄

유명 주택건설회사가 토지개발공사(토개공)로부터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땅을 불하받아 한 채에 2억9천만원하는 초호화빌라를 불법으로 지어 분양하는가 하면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한 채 준공검사까지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7일 경기도 수원시와 토개공 경기지사 등에 따르면 삼호건설(주)(대표 김언식)은 88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883-1 매탄택지개발지구 안 1천2백80여평을 토개공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주택 건설 용도 로 평당 23만원씩 3억원에 불하받았다. 그러나 삼호건설은 91년 수원시로부터 25평짜리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낸 뒤 40~55평 규모의 4층짜리 호화빌라 19가구분을 지어현재 분양중이다. `벽산그랜드빌리지'' 이름의 이 호화빌라는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과 옥상을 각각 불법 용도변경해 19가구 가운데 1.4층의 9가구는 55평의 복층으로 만들었으나 지난 1월29일 수원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삼호건설이 준공검사 전 불법 용도변경한 빌라 분양안내서를 만들어 분양에 나서는가 하면 신축공사중 4차례의 중간검사를 실시 했는데도 이런 불법건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호화빌라는 수원시내 동수원 새시가지 안 고급 아파트단지 근처의 금싸라기 땅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입 대리석과 외제보일러, 감시용 폐쇄회로 카메라 등을 설치해 분양가가 평당 5백50만원씩 2억2천만~2억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수원시는 이 호화빌라의 불법건축 사실이 말썽이 나자, 준공검사뒤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삼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대표 김씨는 건 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