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주말농원 등으로 개발...농림부,농어촌정비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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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휴경농지의 개발이 손쉬워진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지로 이용가치가 낮은 한계농지,유휴농지,산지등을 휴양농원이나 주말농원 및 전원농원등으로 손쉽게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어촌정비법안은 한계농지,유휴농지,산지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휴양농원 및 전원주택등으로 다양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