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억원미만 회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증관위

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연결 재무제표작성방법과 관련, 기업회계기준에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는 해외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항목회계처리, 종속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지분가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증관위는 외감대상축소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기준을 자산총액 60억원미만인 종속회사로 변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