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상한 초과농지대상 중과세...농림부 농지기본법 제정

정부는 상속이나 이농등으로 인해 직접 경작하지않는 농지를 소유한비농민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8일 농림수산부는 신농정추진협의회를 열고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막기위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기본법을 올해중 제정,신농정 농지제도로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지기본법제정방향에 따르면 소유상한선 3 를 넘는 비자경농지를 가진소유자가 일정기간안에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농지에중과세,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비농민이 소유농지를 처분할 경우 농민들이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여의치않을 경우 농업진흥공사가 이농지를 협의매수키로 했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비농민이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로부터2개월이내 신고,3년내 3 초과분을 처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억제가 불가능하다. 농림수산부는 8월까지 공청회등을 거쳐 농지기본법안을 확정,9월정기국회에 상정키로하고 이달중 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작업을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