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환매채..일정기간후에 되사는 조건으로파는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을 줄인말. 금융기관이 일정기간후에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장한 것이다. 지난81년 미국에서 예금은행의 단기자금조달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다.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조달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인 거액RP도 여기에서 비롯된것.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은과 예금은행사이에 시중통화수위와예금은행의 유동성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RP만기는 대부분 1~15일이내의 단기간이다. 자금결제는 주로 한은에예치된 지급준비금의 대차거래로 이뤄진다. 지난 3월8일부터 한은은 RP경쟁입찰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한달에4번씩 총매각RP의 30%범위내에서 예금은행들의 응찰에 의해 팔고있다.지금까지 낙찰금리는 연10. 7%수준이었다. 경쟁입찰을 하지않고 한은이임의배정하는 RP금리는 낙찰금리보다 0. 05%포인트 낮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