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폭로 윤석양이병 징역2년 확정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뒤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된 윤석양이병(27)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8일 윤이병(27)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윤이병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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