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법 전면 개정...상공부,유통시장 개방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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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시장 3단계 개방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다. 9일 관련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법이 당초목 적과 달리 갖가지 규제로 국내 도소매업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 단,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 다. 상공부유통산업과의 김익만과장은 "오는 7월 3차 유통시장개방에 이어 96년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계의 자 율을 보다 넓히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규점포 개설이나 물류센터건립때의 불필요한 인.허가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하고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유도하는 지원대책 등이 강 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