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제3자 발행도 허용...재무부
입력
수정
정부는 은행의 지급보증,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의해서도 상품권 발 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가 사정에 따라 이를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위조 등을 방지키 위해 조폐공사가 이를 인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상품권 발행을 허용키로 한데 이어 대기 업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 및 제조업체들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권법을 전면 개정, 공탁금을 걸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 체 및 재래시장 등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업체 등의 지 급보증에 의한 제3자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제3자 발행이 허용되면 재래시장 상가 등의 영세 상인들도 공동으로 조합 등을 구성해 공동양식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또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상품권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 차익 및 소비자의 상품권 분실 등에 따른 퇴장이익 등의 소비자 환원을 위해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