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기업 과세강화 세법개정 추진...한국기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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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협의체인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미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백악관입법보좌관을 비롯한 미행정부 5곳과 조세분야 상.하원합동위원회,상원 재무위원회 등 44곳에 공식 제출했다. 또 삼성물산, (주)대우, 현대종합상사,럭키금성상사, (주)선경, (주)쌍용, 효성물산, 코오롱상사, (주)한화, 미원등 미국에 진출한 10개 주요 현지법인들은 주미한국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부와 의회 요로에 냈다. 우리 기업들은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지금융을 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뿐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회복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입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세법 1백63조 개정안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빌려쓴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현지법인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존폐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