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자 병역면제...당정, 의료-농업분야등 대상

정부와 민자당은 9일 개발도상국에 봉사요원으로 파견되는 의사와 봉사단 요원에게도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제의료협력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 및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무부와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외교.통일분과위(위원장 박정수 의원)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의사의 경우 신규모집이 해외근무 기피현상으로 어렵고 해외봉사단도 농업분야 등의 신청인원이 크게 모자라 의사와 봉사단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22일께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