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관리 간소화...관세청, 내주부터 시행
입력
수정
오는14일부터 세관검사를 받는 수출물품의 비중이 현행 9%에서 5%이내로 축소된다. 또 모피등 특정 수출품을 지정된 세관에서만 통관시키는 "세관지정제"가 폐지된다. 9일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이 수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품검사를 해야하는 공통필수검사품목(현재27개)지정을 폐지하고 불규칙 검사비율도 3.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실제현품확인을 받는 수출품 검사비율은 전체신고건수의 9%수준에서 5%이하로 줄어든다. 또 부정수출을 막기위해 모피 귀석 반귀석제품및 원양어획물등 특정수출품의 통관지세관을 제한하던것을 폐지,이들 물품 수출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