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롯데그룹 정본산업에 과징금부과...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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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롯데그룹계열사인 골판지제조업체 정본산업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고 판결,이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앙일간지에 이같은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정본산업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싯가보다 10% 싼값에 골판지를 매입한뒤 롯데그룹내 롯데칠성음로 롯데햄 롯데삼강 롯데제과등 계열사에 싯가보다 비싼값에 팔아왔다고 밝혔다. 또 중소골판지업체의 가동률이 60%에도 못미치는데도 이회사가 이들 중소업체들이 롯데그룹계열사에 골판지를 직접 납품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배타적인 거래거절행위를 해온것도 부당내부거래로 판결받았다. 정본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및 제재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동국제강 효성 미원등 8개그룹의 부당내부거래직권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