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9) 부가세 면세 대상 축소
입력
수정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면세"대상을대폭줄이기로 했다. 단일세율(10%)적용에 따른 세부담의 "역진성"을완화하고 서민층지원이란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면세제도를 도입했으나이젠 득보다 실이 크다는 계산이다. 현행 부가세 면세대상은 서민관련 생필품(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등)의료교육문화용역 공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금융보험용역인적용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등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않는수입재화도 면세대상이다. 다른나라에 비해 면세범위가 넓은 편이다. 면세범위 확대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첫째 유통업체간 공정경쟁저해. 농수축협 연금공단등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나연쇄점의 면세로 민간 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둘째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간과세불균형.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고있으나 최근 일부품목의 국내생산으로 과세불균형이 문제가되고 있다.셋째 과세 기반잠식. 전문용역에대한 면세및 농어민 도시영세민등에 대한면세확대로 부가세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올해 세법을 바꿔 농협슈퍼연쇄점등에 대해 내년부터 정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물품의국내생산 가능여부를 철저히 가려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세금을매기기로 했다. 면세범위를 원점에서 재검토,전문인적용역에 대해우선과세(독일은 전문용역에 대해 경감세율적용)한뒤 점차 금융보험업종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