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범위 형태불문 포함을...백화점협회, 법개정 건의

한국백화점협회는 9일 상품권연구실무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한 상품권법개정 건의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백화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구두상품권과 같은 종이재질의 상품권,전자적방법에 의해 발행되는 선불카드및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제작가능한 상품권등 발행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품권종류도 금액표시상품권 용역표시상품권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금액과용역표시를 함께 할수 있도록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상품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기위해 법인이 아닌자,유사상호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발행할수 없도록 하고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공탁금을 대납할수 있도록 해줄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권면금액 90%이상의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만 소비자들이 차액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