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이상 대형건물 건축허가 구청으로 이관...7월부터

7월부터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건축허가권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위임된다. 서울시는 9일 작년 6월 건축허가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잠정보류시켰던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추가로 위임,허가부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건물의 건축심의는 11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이상인 건물은 본청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