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법정한도 넘겨 경품 준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컴퓨터를 팔면서 소비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해경품을 제공한 삼성전자(대표이사 김광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년맞이 삼성컴퓨터 고객사은대잔치 행사"를 실시하면서 컴퓨터를 구입한 고객에게 법정가액한도 (5만원)를 넘는 통신용모뎀등의 경품을 제공,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82년이후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20차례나 시정명령(시정권고포함)을 받아 1년에 평균 2차례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상습적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