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부교재 가격사정 의무화...교육부, 95년부터 시행

오는 95년부터 초.중.고교용 학습부교재 발행업자는 반드시 가격사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제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95년3월부터 1종교과서(국정교과서)를 이용한 부교재를 발행할 때 가격사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2종교과서(검인정교과서)에 대해선 1차 합격 통보시 부교재의 가격사정을 조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교재의 채택을 둘러싸고 금품제공등의 부조리가 사라지지않고 저질 고가의 부교재가 많이 나돌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아니라 현행 교육법및 부교재의 가격사정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