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취득재산 형확정전 몰수가능...법무부, 법개정

법무부는 10일 마약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관련특례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압류한 마약사범의 재산이라도 수사단계에서 불법소득임이 입증되고 법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야만 몰수가 가능했다. 이 특례법안은 또 마약거래로 의심되는 거액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재무부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계약관련특례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유엔마약방지협약에가입하기위한 국내법정비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