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비스업체 단기외자차입 허용...재무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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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첨단고도기술을 가져오는 외국인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만기 3년이내의 단기외화자금 차입이 허용된다. 10일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첨단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제조업체 73개사에 대해 단기외화 차입을 허용한데 이어 내달부터는 서비스업체에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입이 허용되는 자금은 시설재 원자재수입자금과 국내금융기관 부채상환용 자금등으로 차입액 잔액이 외국인투자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