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내부거래 롯데3개사에 과징금...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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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정본산업 롯데칠성음료 롯데햄.롯데우유등 3개 계열사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대규모기업집단인 롯데그룹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정본산업이 중소업체로부터 싼값에 골판지를 사들여 롯데칠성음료 롯데햄.롯데우유등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남기고 중소업체가 계열사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부당내부거래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롯데우유는 골판지를 계열사인 정본산업에서만사고 중소업체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해 시정조치하고 각각 3천만원의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롯데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31일이후진행중인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동국제강 효성 미원등 8개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