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자동차보험 영업정지등 강력제재...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고있는 경영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부실경영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및 점포신설제한등의 강력한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11일 보험감독원은 만성적인 적자로 손보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와 조기경보발동등 제재조처를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93사업연도(93.4~94.3)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재무상태 모집질서 서비스.관리등 3개 부문과 손해율 지급준비금적립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지적실적 민원발생률등 11개 항목별로 평가한뒤 이를 종합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등 4단계로 분류해 `우수급'' 이상인 회사의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